A:갑은 원 상호 변경할 이유 없어…을, 상표법 위반·형사처벌될 수도
Q: '갑'은 대구 시내에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고 조명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어 유명한 상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구미 시내에서 조명업을 하면서 '하나로 조명'이라는 표장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후 점포 간판에 '하나로 조명'의 상호와 상표번호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하나로 조명'이라는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호를 변경해야 할까요?
A: '갑'이 사용하는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표지이고, '을'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보호법익과 권리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는 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저촉 내지 융화현상이 두드러져 상호 간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갑'은 '을'의 상표 등록 이전부터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갑'의 상호는 '을'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계속하여 '하나로 조명'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로 조명'이라는 '을'의 상표 등록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을'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여 등기되는 상호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비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약하므로 상표의 등록 없이 상호만으로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표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신의 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무형적인 자산인 상호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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