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입력 2018-01-19 00:05:00

별다른 이유없이 돌보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동구 봉무동 한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권모(3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해 8월 14~21일 6차례에 걸쳐 A(3) 군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A군이 공을 함부로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7분간 문 앞에 따로 앉힌 뒤 팔로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찼다. 또 같은 날 수면시간 중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꼬집거나 교실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귀를 잡아당겨 귓불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으나 수업 도중 인형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특별한 이유없이 학대를 저질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 씨를 적절히 지도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47)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