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린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의 범죄수익 2억8천만원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환될 예정이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중국 공안부와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고 강 씨의 범죄수익을 국내에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중국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가로챈 인물이다. 그는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통했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커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도 불렸으며, 조희팔의 행적과 사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확정했다.
중국 정부가 반환하는 강 씨의 범죄수익은 170만위안(약 2억8천만원)이다. 강 씨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촌 동생 이모 씨 명의로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전해졌다.
중국 법원이 반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중국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을 반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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