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취약 새벽에 불법 조업 대게 철 야간 조업 금지해야" 지역·어업 종류별 경쟁 심화
경북 북부지역 연안대게자망협회(이하 연합회)가 홍게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 단속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연합회는 17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회원 3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게 자원 고갈시키는 불법 대게 통발어선 특별단속 시행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집단 투쟁에 나섰다.
이날 김해성 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자망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수심 420m 이하 연안 해상까지 통발어선들이 침범해 무작위로 조업해 영세어민들의 그물 파손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경을 비롯해 국가지도선이나 시'도 어업지도선의 단속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상에서는 어업인 간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북도 관련부서가 자망과 통발어선 간 조업 구역을 법적으로 규정해 연안대게 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는 통발 어구를 420m 이상 해역까지 모두 철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에 따라 12월과 11월로 이원화된 대게잡이 기간을 일원화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어민들은 "홍게통발선과 대게자망선의 어획 능력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로 홍게통발선은 기업의 규모로서 단 몇 척만 연대해 들어와도 대게잡이 어선에는 치명적이다. 통발어선이 야간'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게 철에는 조업 구역 내 야간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업 구역을 놓고 통발과 자망 어업인들 간의 마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어자원이 서서히 고갈되고, 지난 2010년 경북도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연안 수심 400∼429m 이내)을 별도 지정하는 등 대게'홍게 어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어업 종류별은 물론, 지역 간의 경쟁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각 지자체, 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포항은 전체 1천500여 척의 어선 중 근해자망이 800척'근해통발이 560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이 동해안 북부권, 특히 왕돌초 부근 등 대게'홍게 밀집지역으로 몰려들면서 과밀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실제 울진지역 대게자망어업인단체는 지난해 "인근 지역 어선들의 불법 침입이 잦아져 어장 확보 및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며 평균 조업 시기에서 사흘을 앞당긴 11월 27일부터 조업에 나선 바 있다. 또 매년 12월 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투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해줄 것을 경북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와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단체 합동으로 통발어선의 수심 420m 이내 침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면서 "이원화된 조업 기간은 시작 시점을 11월 1일로 일원화하도록 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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