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법 개정안 발의…신고 직전 평가액 기준, 소유 여부 추적 어려워 실효성 의문 제기
국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화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하는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기타 재산이 새롭게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의 경우 취득가가 아닌 신고 직전 평가액이 신고 기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예금'보험'주식) 등 16가지만 접수하면 된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골동품'예술품 등 동산도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 변동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이번에도 가상화폐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올해 재산 변동 신고 실시 전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신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제도권에 있지 않은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주식이나 현금과는 달리 거래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데다 타인 명의로도 거래가 가능해 당국으로선 정확한 추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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