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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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