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금감원 직원과 검찰을 사칭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H(5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 대전, 대구 등에 사는 19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건 뒤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확인하라"고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했다. 이어 당황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직접 만나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여성들이었다. H씨 등은 전체 금액 중 3~10%를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예금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전을 보관해 주지 않는다"며 "수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112)이나 검찰(1301),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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