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아동에겐 기침과 가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를 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진해거담제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개 품목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들 28개 품목의 국내 생산 실적은 692억원(2016년 기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복합제의 용법'용량에서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서는 '중증 호흡 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또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다.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식약처 측은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해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 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 해외 규제 기관의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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