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전세임대 150호 공급…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1순위로

입력 2018-01-17 00:05:33

전세지원한도액 7000만원, 입주자 전세금 5% 보증금 부담

대구도시공사는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18년도분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150호로 설정했다. 대구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해 시중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722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입주 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이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공급지원 미달 시 신청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연 1~2%)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초과금액은 전액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총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 중인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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