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이 대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내놓은 상생발전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상인회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은 상인회에 지급된 상생발전기금 1억1천20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동구시장 상인회 간부 6명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에서 받은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 1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200만원을 500만~4천만원씩 임의로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금은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신세계점을 열며 인근 4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10억원 중 일부다. 재판부는 "횡령액 전액을 상인회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상인회 소속 회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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