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등 압수수색…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늑장대처 수사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될까?"

입력 2018-01-15 09:57:30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현장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현장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늑장대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소방대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이날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충북도소방본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유가족대책위원회는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대응 과정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수사 촉구서에서 △ 소방당국의 상황 전파 △ 2층 진입 지연 △ 초기 대응 적절성 △ 스포츠센터 옆 LPG 탱크 폭발 가능성 △ 소방대 무선 불통 등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할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제천소방서장 등 지휘관 3명을 중징계 요구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수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응 부실을 인정하는 소방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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