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전환 안 하면 입금 제한"

입력 2018-01-15 00:05:00

금융위 후속·보완 조치 마련…"기존계좌로 자금 유입 차단 벌집 계좌 원천 차단하기로"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하면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하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 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 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는 자금세탁 소지가 클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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