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자치경찰제로 청렴·신뢰 높여…한국당 "권력기관 개악" 반발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의 경우 기소 독점과 직접 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이 악용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 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세부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 결정에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정치적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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