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보존회' 운영자금 가로챈 이사장

입력 2018-01-15 00:05:00

토지 고가 매입·보조금 편취 등…사무국장·안동시 공무원도 입건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안동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사장 A(61) 씨와 사무국장 B(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C(58) 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 1천685㎡(약 510평)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2천만원(평당 24만원)을 주고 사들여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에게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15, 2016년에는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 모 건설 등 2곳에 문중 소유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에 참여하려고 본인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방을 빌려주고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체험비 등을 받고, 이중으로 안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안동시에서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기 업체 기념품을 사도록 요구해 22회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을 납품하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기념품 구입비 3천200만원 중 일부는 지난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쓸 수 없었지만,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이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하회마을은 세계유산인 데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북 대표 관광지로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곳"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유용'횡령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