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30억 가로챈 부동산 업자 '징역 6년'

입력 2018-01-12 00:05:00

111명 상대로 거액 투자금 받아…땅·아파트 매입하지 않고 돌려막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역 모 신문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인 등 111명을 상대로 총 230억원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땅과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23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50)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11월 대구 동구에 부동산경제연구소 사무실을 차린 A씨는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와 친분을 쌓은 뒤 경남 신항만 부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등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원금에 약정 수익금(18~30%)을 더해 돌려주기도 했지만 실제는 땅과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불가피하게 돌려막기를 했다"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약 100억원 정도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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