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전무곤)은 11일 한동수 청송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한 군수가 군 예산으로 구입한 사과를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홍보용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과 도립경도대 장학생을 군청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부분, 군청 공무원의 성향 파악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분, 대포폰 사용 등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또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A씨 등 임직원 5명을 1억5천만원 상당의 군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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