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강진 피해 보상방식 논란, 市 허술한 현장 점검 도마 올라
"담장이 무너졌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된 반면 벽에 실금이 갔을 뿐인데 소파(小破)로 인정받아 100만원을 보상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지급된 보상금 분배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 허술한 현장점검과 맞물려 무분별한 보상금 지급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 포항시는 지난 8일까지 전체 이재민 2만5천500여 가구에 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전국에서 답지한 구호성금도 위로금 형식으로 1만6천800가구에 차등 지급했다. 여기다 대학생을 둔 피해가정에는 1년치 등록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피해가 경미한 실금 수준인데도 피해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지급한 데 반해 담장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보상금 규정에 담장이나 마당의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백만원이 넘는 복구비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하면 집안에 실금만 갔는데도 신고만으로 소파로 인정받아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보상금을 두고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무조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어야 했다. 잘못된 지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후 정밀 실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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