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0)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동거녀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현금 19억원을 동거녀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자금 추적을 거쳐 실제 돈의 용처를 밝혀내고 무고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동거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고소 취하를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자 친구가 35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훔쳐갔다"며 과거 연인을 고소한 B(30) 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화가 난 B씨가 자신이 선물한 반려견을 도둑맞은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사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상대방을 무고(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9~12월 모두 25명을 허위 고소 혐의로 적발해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2015년 22명이었던 무고 사범은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허위 고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이득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적발한 무고 사범 25명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채무를 면제하려는 게 목적이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허위 고소를 당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앞으로 이런 무고 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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