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 부당"

입력 2018-01-10 00:05:00

27개 단체, 판결 반발 규탄 성명

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가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근 경북대총장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동문모임(이하 시민동문모임)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인권행동연대 등 총 27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재량권을 오판한 재판부는 각성하고 원심을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형사1부는 경북대 졸업생'재학생'교수 등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가 낸 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 취소 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순위 후보였던 김상동 현 경북대 총장을 임용한 것이 문제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 1순위 후보 김사열 교수가 낸 같은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장 무순위 추천은 대학 자율이며 2순위 임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라고 봤다.

한편 김사열 교수는 지난해 12월 22일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또 경북대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도 함께 항소장을 접수했다. 범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도 총장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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