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소프트웨어·신약 등 보호 명시
하청업체의 특허에 이름을 같이 올리거나 계약 만료 이후에도 기술을 반환하지 않는 원청의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중소기업이 지적해 온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자료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해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불법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 용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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