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
"우리 동네 부동산에 적용되는 규제는 뭔가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면서 대구 지역 적용 여부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다. 수성구(투기과열지구)와 비수성구에 적용하는 규제가 서로 다르고, 아예 대구 지역은 비켜가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신DTI,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2018년부터 시행하는 3대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 적용 여부를 점검해 본다.
◆신DTI
이달 31일 시행 예정인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는 수성구에만 적용된다. 비수성구와는 상관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등)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걸쳐 시행하며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한다.
신DTI 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매수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기존에는 두 번째 이상 주담대 심사 때 기존 주담대 이자만을 포함해 연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심사했지만 신DTI에서는 기존 주택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는 대구 지역에 해당 사항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법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양도하는 주택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이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등 경기 7곳, 해운대 등 부산 7곳, 세종시까지 40곳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5일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규제가 강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양도세 중과도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성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보유세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까지 전국을 총망라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
보유세 강화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현행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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