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이유를 두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