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구의 산업용 기계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중이던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이 먼저 출원된 것을 알았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던 부서장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변리상담 제도에 대해 안내받았다. 상담을 담당한 공익변리사는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자세히 분석한 후 타사가 출원한 특허를 피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했다.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식재산센터는 이달 10일부터 매월 둘째 수요일마다 무료변리상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소속 변리사를 초청, 지식재산권 출원과 분쟁'소송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로 자문한다.
상담 참여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심결취소 소송 대리 및 민사소송비용의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이다. 상담 때 공익변리사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무료변리상담 신청은 매월 상담일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와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흥 대구지식재산센터장은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상담과 분쟁'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컨설팅과 민사소송 비용, 특허법원의 심판'심결취소 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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