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료용 대마 합법화 힘 얻나, 국회 관련 법안 발의

입력 2018-01-05 15:05:06

안동포. 매일신문DB
안동포. 매일신문DB
대마를 수확하는 모습. 매일신문DB
대마를 수확하는 모습.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5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편과 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에 따라 대마의 유통·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하고, 또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판정을 받은 네 살짜리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뒤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 어머니의 사례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마 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38건이라고 한다"면서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마로 제작하는 '안동포' 삼베가 특산물인 안동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면 재배면적이 늘면서 안동포의 명맥도 되살리고 한방바이오 등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본다. 또 안동에 있는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 한국대마융복합연구소 등 관련 인프라도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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