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범'에 잇단 실형 선고…"피해자 정신적 충격…죄질 나빠"

입력 2018-01-05 00:05:00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몰카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0시 35분쯤 대구 북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여성의 집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중 함부로 신체 부위를 촬영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동영상이 모두 삭제돼 유포되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물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C(24)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중구 한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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