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늘에서 뚝 돈벼락 이야기

입력 2018-01-04 17:26:29

7만달러 주워줬더니 "그냥 너 가져라"

 

하늘에서 뚝 돈벼락 이야기

7만달러 주워줬더니 "그냥 너 가져라"

 

"해외 토픽감! 화나서 7만 달러 버리고… (eu*****)"

"7만달러면 8천인가? 좋겠다 (ye****)"

"세상에 화난다고 돈 버리는 사람도 있네요 (de*****)"

 

새해 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

7만달러가 골목길에 버려졌다?????

 

지난 해 12월

한 주택가 골목에서 7만 2000달러가 발견된다.

 

한화로 따지면 무려 '7600만원'

 

해당 돈은 골목을 지나던 고시생 B씨가 발견.

3시간 동안 보관하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습득물 신고를 한다.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는가 했던 '7만 달러 사건'

그.런.데

주인 A씨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는데..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보관하다가 화가나고 답답해서 버렸다"

A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달러로 인출해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이를 집 근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 것으로 밝혀 졌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은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달된다.

즉 A씨가 소유권을 끝까지 포기하면 세금을 제한 6000만원 가량을 B씨가 받게 된다는 것.

 

2014년 대구 도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른바 '대구 돈벼락 사건'

"돈을 안 뿌리면 누가 날 죽일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 안씨가 횡단보도에서 현금 800만원을 뿌린 사건이다.

 

하지만 그 돈은 안씨의 조부가 평생 고물을 팔아 어렵게 모은 재산이었다.

아픈 손자를 위해 물려준 재산 일부가 길바닥에 뿌려진 것이다.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 입니다.

 

이 딱한 사연이 경찰청 SNS를 통해 확산되자 '놀랍게도' 시민들의 반납 행렬이 이어진다.

그리고 모인 돈이 300만원 가까이 되었을 무렵...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주세요"

한 50대 남성이 매일신문사를 찾아 500만원이 든 봉투와 메모지를 전달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회수하지 못한 돈을 기부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한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돈벼락

그렇다면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

웃자고 시작한 '돈벼락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지는 건 왜인지.. 

 

 

제작 : 임소현 hyon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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