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대구 법원 이전터 '수성구 연호동' 개발안

입력 2018-01-04 00:05:00

LH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 계획…법조타운 특성화하려는 市와 이견

대구 법원 이전터로 수성구 연호동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방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시 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이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대구고법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6월쯤 수성구 연호동 일대(약 90만㎡)를 대상으로 한 법원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안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대구 시내에서 이전터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부와 함께 연호동 일대를 이전지로 검토해왔고, 이날 국토부가 LH를 내세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대구시에 제안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지만 관공서만 단독으로 입주할 수는 없고, LH 등 공공기관이 나서 주변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H와 대구시가 개발 방식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면서 현재 이전 논의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LH의 개발 제안서에는 6천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담겼다. 공동주택은 최소화하고 인근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산업지구 또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처럼 특성화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구시의 구상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LH는 지난해 12월쯤 한 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공동주택이 4천여 가구 규모였다.

수성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데다 학교 신설 등 도시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낼 생각보다는 향후 대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업계획을 가져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3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부에 있으나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10년을 끌어온 숙원 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출신인 사공영진 고법원장과 김찬돈 지법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1973년에 지어진 수성구 범어동 대구 법원 터는 낡고 좁은 건물 탓에 지난 10여 년간 이전 논의가 끊이질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LH 방안대로라면 올해라도 당장 첫 삽을 뜰 수 있지만 다른 개발안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라며 "국토부와 대구시 간 협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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