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3일 보습, 외국어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한 '대구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창규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이번 조례는 지난달 제254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시설 규모는 기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외국어학원 시설 규모는 기존 130㎡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설립 기준이 완화돼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선 붕괴…20대 부정 평가 높아
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완강 거부"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발표한 내용 그대로"
진성준 "주식시장 안무너진다"…'대주주 기준' 재검토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