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장 '영양 풍력단지 허위공문서' 고소 당해

입력 2018-01-03 00:05:00

경북 영양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AWP풍력이 2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WP풍력은 고소장에서 "정 대구환경청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부동의' 의견을 밝혀 영양군 업무를 방해했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8월 이 회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지답사, 주민 면담, 전문가'주민 합동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영양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부적절하다며 부동의 의견을 영양군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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