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살해 용의자, 8년 전 다른 노래방 주인도 살해

입력 2017-12-11 10:04:37

수성구 노래방 미제 사건과 범행 수법 유사, 경찰 추궁 끝에 자백

그래픽 매일신문 DB
그래픽 매일신문 DB

대구에서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최근 붙잡힌 40대 남성이 8년 전 다른 노래방에서도 업주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요금 시비로 대구 북구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된 A(48) 씨가 2009년에도 수성구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2월 3일 오후 7시 50분 수성구 범어동 한 노래방에서 주인 B(당시 48세·여) 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다음날 B씨의 친구가 룸 한쪽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최근 살인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한 A씨를 조사하다가 2009년 수성구 노래방 미제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실신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04년 6월 북구 한 노래방에서 주인 C(당시 44·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13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지만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길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면서 현장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유전자 검사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13년 전 미제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A씨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게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범죄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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