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균형발전 가중치 40∼45%로 올려
낙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행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고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성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해 지방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8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높이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된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를 40~45%로 상향 조정'명시하는 한편, 가중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조사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했다. 종전에는 가중치 상'하한 범위를 넓게(10~20%) 해 둬, 평가 결과 왜곡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을 이유로 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역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은 교통망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해 수요와 편익이 낮다.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바뀌면 낙후 지역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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