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추진에 대구도 갈등

입력 2017-12-10 19:53:05

수성구·달성군 신규 지정 신청, 일부 '특정지역 특혜 교육' 반발

대구 수성구청과 달성군청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지원하자 지역 교육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행정 당국은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을 위해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교사들은 특정 지역 학생에게만 '특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예산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교사 채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2018∼2022년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연도(2013~2017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으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국제화특구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 방침과 지역 균형 발전론에 힘입어 제정됐으며 대구 북구'달서구,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가 1차 사업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구시청에서 교사'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도 열렸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육국제화특구 취지 자체가 수월성 교육, 특권 교육을 지향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생산적인 토론은 오가지 못했다. 반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구청은 1차 연도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크게 올랐고, 원어민 캠프를 추진하는 등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혜택을 받도록 대구시 전체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 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된다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보통교육 정신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규택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부터 현장 교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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