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뒤 계약해지 당했다" 지난달 특허 무효 소송 이겨
중소기업 2곳이 현대자동차와 경북대학교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탈취한 기술자료와 미생물 분석 결과 등을 이용해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나오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로 처리하는 일을 해왔다. 최 대표는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특허기술(미생물 3종'6병)을 훔쳐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에 보냈고, 현대차 직원이 기술 탈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북대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비제이씨는 지난해 4월 현대차'경북대 공동 특허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도 현대차에 3억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배상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현대차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수성도료 수처리 공법을 위해 비제이씨의 미생물 제품을 사용했고, 이 실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2013년 악취 민원이 발생한 뒤 비제이씨 측이 가져온 성능 개선 미생물체로 1, 2차 테스트를 거쳤으나 효과가 없었고, 이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비제이씨와의 계약을 종료했다"며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같은 날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도 "6년 새 두 번이나 현대차에 기술 탈취를 당했다.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탈취한 볼스크류, 셀프락 등 기술을 다국적기업(SKF)으로 유출해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해외 시장 판로도 막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오엔씨가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으면 납품하지 않겠다'고 해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이미 개발돼 표준'상용화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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