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SNS 전문가에 선거운동 맡겨 벌금 200만원…의원직마저 상실

입력 2017-12-05 10:42:47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3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이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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