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증원'법인세 '유보'…오늘 의총서 찬반 당론 정하기로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이 4일 잠정 합의됐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유보 입장을 내놓으며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직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준수하지 못했으나,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통과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국은 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안은 1만2천 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1만 명 이하로 절충했다. 또 여야는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1천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5억원 이상 42%, 3억~5억원 40%)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정했다. 2019년 이후에는 내년도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또 현행 직접 현금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이 90% 이하일 때,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추진한 '7월 안'과 한국당이 요구해온 '10월 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도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시기를 9월로 미루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부분에서 '유보 입장'을 합의문에 넣고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았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일 오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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