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집중 순찰
대구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경북에서는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때문인 교통사고 96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천507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북경찰청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에도 시행해 시간'장소 구분없이 단속한다. 또 음주 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 처벌도 강화한다. 취약시간대인 오후 6~10시, 오전 0~6시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큰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음주사고가 잦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렬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위험한 행위인 점을 명심하고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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