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결정…'학습 중심' 실습만 제한적 허용, 실습 기간도 최대 3개월도 단축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는 고교생들의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직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거나 안전사고를 겪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직업계 고교생의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실무 과목과 연계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실습 기간 경우 기존에는 6개월까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직업계 고교의 취업률 중심 학교 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지 취업률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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