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으로 수도권과 비대칭 해소해야"…대구변호사회관서 포럼 개최

입력 2017-12-01 00:05:05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입법·재정·행정권 보장 추진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해야

30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에서 열린
30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5회 지방분권포럼'에서 지방분권의 이유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병철 북구의회 의원, 이경우 전 매일신문 논설위원, 조정 변호사, 김형기 지방분권리더스클럽 회장,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체제의 낡은 한국 모델을 새로운 한국 모델인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분권단체와 지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김형기 지방분권리더스클럽 회장(경북대 교수)은 30일 오후 대구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포럼에서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지방자치 발전 저해,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우려 등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로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과 불공정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자치입법권의 원천적 제약으로 인한 지방자치 발전 저해 ▷중앙집권 일극 발전체제로 인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 저해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및 국력 쇠퇴 우려 ▷북한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통일한국 준비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지방분권개헌은 우선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고 선언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함으로써 지방분권국가로의 전환을 담보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법률에 버금가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재정 분권과 함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의 재정적 보장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세 조례주의를 채택하고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등 수평적 재정조정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어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지역 갈등 해소, 지역 간 협력 등에 관한 입법을 담당할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정치적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국회의 양원제 운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의 이유와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포럼은 대구경북언론인회(회장 우정구),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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