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액연체자 빚 탕감, 긍정 요인 있으나 부작용부터 살펴라

입력 2017-11-30 00:05:01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의 부채를 없애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소득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수혜자는 최대 159만 명가량으로 탕감 규모는 원금 기준 모두 6조2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연체자의 빚을 일부 깎아주는 정책은 여러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연체 기간 15년을 넘기고 중위소득 24% 이하인 극빈층에 한해 빚을 90%까지 깎아줬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싼 국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선심성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정부의 빚 탕감 방침이 발표되자 나온 반응도 마찬가지다. 빚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고 국민 세금에 손을 벌리는 몰지각한 상습 연체자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나아가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온 성실한 상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편이 매우 어려운 일부 국민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적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전액 탕감책을 꺼내 든 이유도 '복지성 정책' 취지에다 과거 비슷한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구제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발족했다. 빚의 일부(30~60%)를 깎아주는 방식인데 바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깎아주고 남은 빚을 갚을 형편이 안돼 구제 신청률이 매우 저조했다. 대상자 280만 명 중 약 20%인 58만2천 명만 신청해 예상치를 한참 밑돈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빚 탕감 정책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빚을 깎거나 탕감하는 정책은 함부로 꺼내 들 카드가 아니다. 정부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행하되 정책 실효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