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방과 후 영어 내년 폐지…강사·학부모 "존속" 강력 요구

입력 2017-11-30 00:05:01

공교육 특별법 대상 1,2학년…교육부, 유예기간 연장 않기로

2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 폐지를 반대하는 강사와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28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영어교육 폐지를 반대하는 강사와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 제공

내년 3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폐지를 앞두고 강사와 학부모들이 존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교육이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은 지난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다.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정규 영어교육을 금지하되 방과 후 영어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지속한다는 예외를 뒀다. 대구에서는 200여 초교에서 300여 명의 강사가 약 1만 명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모(43'대구 달서구 진천동) 씨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을 하는데 2년 동안 손을 놓을 학부모는 별로 없다"며 "학원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방과 후 영어교육을 담당하던 강사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영란 전국 방과후법인연합 대구경북대표는 "선행학습을 금지할 것이라면 교육부 관리책임 아래의 사설학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기존 오후 1~3시에 수강하던 1, 2학년이 빠지면 오후 3~5시의 고학년만 남게 돼 운영효율성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은 12월 1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원운동을 펼치는 등 폐지 반대 여론을 일으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각적 검토 끝에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3학년부터 충실한 영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 발달에 필요한 예체능 중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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