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서 벌어진 보험금 노린 살인사건의 꼬리가 1년 6개월여 만에 영덕에서 잡혔다.
영덕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A(40) 씨와 공범 B(49) 씨를 구속하고,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A씨로부터 4천만원을 갈취한 보험설계사 C(48)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거남 D(53)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제의한 뒤 지난 2016년 2월 19일 오후 11시40쯤 울진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 자던 피해자를 함께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C씨는 보험 계약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가입하기 위해 A씨가 허위로 서명 등을 대신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이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경찰서는 피해자의 동거녀 A씨가 보험설계사 C씨로부터 협박을 받는 것과 관련된 첩보를 접한 뒤 이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보험금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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