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검, 불법사찰 의혹 소환 조사

입력 2017-11-29 19:19:58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의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의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은 네 번째 소환조사다. 2017.11.29/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과 관련해 29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마지막 '거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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