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원이 제254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2천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내년 연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다음 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자동차 등록비용의 면제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리스차량의 역외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등 차종별 및 배기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공채매입을 의무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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