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 고지·통지 의무 안내 강화

입력 2017-11-28 00:05:05

직업 변경 통지 등 안내 부실…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지적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의 '고지·통지의무' 안내가 강화된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통지의무와 관련,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보험계약은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가령 직업'직무가 생수 배달이나 피자집 주방 근무 등으로 바뀐 경우 위험률이 상승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대나 정년퇴직 후 같은 일터에 재취업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토록 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한다.

특히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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