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담당관 회의 열어…시·군별 담당자 22명 지정 주 1회 이상 농가 현장 방문
경상북도가 지지부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본지 6일 자 2면 보도)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국회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간 연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펴고 있지만, 주무부처 입장이 회의적이어서 기간 연장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 3월 24일까지로 예정된 적법화 기간을 넘기면 농장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과 과장과 직원 22명을 시'군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 이달 9일부터 매주 한 차례 이상 시'군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법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27일 관련 회의에서 그간의 지역별 추진 상황 및 부진 원인 파악 등 활동상황 점검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그동안 중앙'지방정부는 농가교육, 문자발송 등 적법화 교육과 홍보, 축산단체와 농가의 관심 유도,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 협조문 발표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경북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9천277개 농가이며, 완료기한까지 1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 절차를 거치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소유 축사가 무허가인지를 알 수 없는 농가는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 성과도를 검토해야 적법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 지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성과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제출해 관련 상담을 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내년 3월 24일까지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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