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내년 1월까지 접수…연탄쿠폰, 가구당 23만5천원 지급

입력 2017-11-28 00:05:05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지원

"에너지 빈곤층은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을 활용하세요."

정부는 매년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대구에는 작년 기준 에너지바우처로 3만4천여 가구, 연탄쿠폰으로 2천200여 가구가 혜택을 보았다.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중복 수령은 되지 않고 한 가지만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가구 이상 12만1천원을 지원한다. 바우처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해당 가구에 바우처 신청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고 바우처는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 직원 김은경 씨는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가 되더라도 카드 발급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하는 가구가 많아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탄쿠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구당 16만9천원을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2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탄쿠폰을 받기 위해선 매년 4, 5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접수 후에는 수요자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연탄쿠폰은 매년 11월쯤 가정에 지급된다. 신청기간에 연탄쿠폰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호소하면 에너지바우처로 전환해 주거나 연탄나눔 후원단체와 연결해 주기도 한다.

대구시 청정에너지과 권영관 주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연탄가격 인상 고시가 늦어져 연탄쿠폰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이달 말에 가구당 작년 기준인 23만5천원 쿠폰을 지급하고 고시가 확정되면 차액은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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