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으로

입력 2017-11-27 15:23:37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상 공직자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9일 열릴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백화점 굴비 선물세트 판매대. 2017.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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