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수성구 적용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빚을 내 집 사는 '집테크'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투기지역(과열 및 조정)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신DTI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대구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신DTI는 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잡겠다는 정책 취지다. 대구 경우 본인 소유든 아니든 담보물이 수성구에 있으면 신DTI 적용을 받는다"고 전했다.
정부가 신DTI 적용에 나선 것은 최근 1천400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다.
신DTI는 다주택자의 대출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원리금 상환액 부담으로 잡아 대출 가능금액을 줄이는 게 신DTI의 핵심이다.
신DTI 계산식에 따라 다주택자, 무주택자 등은 기존 주택담보 여부, 소득 여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절반까지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무주택 젊은 직장인 경우 오히려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신DTI 적용은 부동산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대구은행 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신DTI가 적용되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고선 빚내서 하는 집 테크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수성구를 비롯해 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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