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닷새 후 이를 밝혀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물건더미를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다.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수습본부는 유골 발견 사실을 21일 뒤늦게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고 22일에야 국과수에 DNA 감식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6일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했다. 올해 5월 이영숙 씨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수색작업에 소득이 없자 더는 수색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것이었다.
미수습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수부가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막기 위해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골 발견 은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체조사위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할 방침이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보직 해임한 후 본부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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