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대피 시 해당 고사장 시험 무효"

입력 2017-11-23 00:05:01

수능시험 도중 강한 지진이 일어나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일괄 대피할 정도라면 해당 고사장의 수능시험은 무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나온 교육부의 지진발생 행동요령이 모호하다는 지적 이후 나온 구체적인 조치다. 이 경우 정부도 특별재난상황에 준하기 때문에 특별 대책을 세우겠다는 세부 지침을 전달했다.

교육 당국은 수능 전날인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발생 행동요령 세부지침을 '포항지구 시험장 학교 감독관 회의'에 참석한 각 고사장 감독관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모두 대피할 정도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매뉴얼이 애매하다는 감독관들의 지적이 나온 이후 취해진 조치다. 애초 매뉴얼은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면 시간 차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각을 늦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수험생들이 일괄적으로 운동장에 나와 서로 대화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험 문제 노출이 불가피해 수능시험이 객관성을 잃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2일 운동장으로 수험생들이 일괄 대피할 정도로 큰 지진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상황에 준하는 만큼 특별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해당 고사장의 수능시험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준호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학교별 상황에 따라 진도 등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므로 안전성 판단은 현장 시험감독관과 교장선생님들이 할 것"이라며 "교육부 세부지침도 이들에게 책임 부담을 덜어줘 원활한 시험 운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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